한 소비자가 방수공사 후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돼 공사 하자를 주장했지만 인테리어 업체는 비가 유입됐다고 주장한다. 

A씨는 지하방 바닥에서 물이 샌다는 세입자의 주장을 듣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의뢰해 진행했다.

공사 후 누수현상이 반복됐고, 공사를 진행한 지 3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균열이 발생해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는 재공사를 통해 하자를 보수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나 만남을 회피하고 약속했던 재공사도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해당 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하겠다며 소요될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인테리어 업체는 A씨의 방바닥과 화장실을 철거하고 방수 후, 5일이 지나서 방수를 확인하고 난방, 미장, 타일을 시공했다고 했다. 

1개월 동안 문제가 없었으나 그 후 폭우로 비가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확인 후 공사가 잘못된 것이라면 재시공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방수 공사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아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담당자가 A씨의 자택을 방문해 바닥 미장 및 균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하 102호 일부 바닥면에서 균열이 확인되고, 균열된 부분을 밟아서 누르면 아래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새어나오는 물에 리트머스 시험지로 확인한 결과, 푸른색(알칼리성)을 띠는 것으로 봐 외부에서 물이 들이친 후에 마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균열된 틈을 통해서 배어나오는 누수로 추정된다.

외부에서 들이친 빗물 등은 중성인 반면, 누수의 경우에는 알칼리성인 콘크리트와 장기간 접촉하면서 알칼리성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A씨의 지하방은 지표면에서 약 120㎝ 아래에 있고, 좌·우측 옆집의 마당에는 지표면에 노출된 화단이 있는 상태로 A씨 지하층 바닥면에 완벽한 방수장치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지하층 방바닥의 단순한 방수처리만으로는 누수를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계약서상에 방수시공과 관련해 구체적 시공방법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인테리어 업체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업체 측은 A씨의 주택 공사비 230만 원 중 70%인 금 161만 원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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