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팩을 사용하고도 스마트폰이 침수됐지만 판매자는 귀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자 B에게 방수팩을 구매했다.

며칠 뒤 수영장에서 방수팩을 사용했는데 스마트폰(2년전 구매한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이 침수돼 총 수리비 14만 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결국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 외에 수리는 불가능하다고 판정 받았다.

침수된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해 스마트폰을 93만5000원에 구입했다.

판매자 B는 방수팩을 사용하기 전 테스트를 거칠 것을 고지했고 관련 안내문도 함께 동봉해 발송했다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판매 페이지에서는 자가 누수 테스트를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 대신 마른 휴지를 넣고 입구를 잠근 뒤 물에 담궈 누수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B씨는 침수는 사전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A씨의 과실이며, 방수팩의 하자로 인한 스마트폰의 침수가 발생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B에게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방수팩이 판매자B에 의해 직접 제조된 것이 아닐지라도 판매자B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 볼 수 있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제조업자 측에서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위원회는 판매자B가 방수팩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스마트폰 침수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판매자B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방수팩 결함에 따른 스마트폰 수리비는 A씨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로 볼 수 있고 판매자B가 충분히 예측가능한 손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해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판매자B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한 A씨가 방수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방수팩에 물을 스며들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종합해 위원회는 판매자B는 스마트폰 수리비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스마트폰의 잔존가치 상당액을 합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7만7000원{(14만 원 + 21만4000원) × 50%}을 손해배상으로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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