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이하는 이번 여름 휴가철에 수영장, 워터파크 등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지난 2020~2021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감했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꾸준히 발생해 왔다.

수영장, 물놀이, 워터파크, 튜브(출처=pixabay)
수영장, 물놀이, 워터파크, 튜브(출처=pixabay)

코로나19 이전 물놀이장 관련 안전사고는 2017년 337건, 2018년 327건, 2019년 232건 등 매년 200건 이상이 접수됐으며 올해도 물놀이 시설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물놀이장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389건 중 연령 구분이 가능한 380건을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이 169건(44.5%)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46건(12.1%), 10대 45건(11.8%), 30대 41건(10.8%), 20대 34건(8.9%), 40대 30건(7.9%), 50대 15건(4%) 순이었다.

발생시기 구분이 가능한 383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이 187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겨울 72건(18.8%), 봄 65건(17.0%), 가을 59건(15.4%) 순으로, 여름 피서철 시기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위해 원인을 살펴보면 물놀이장에서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이 311건(79.9%)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장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 제품 관련 42건(10.8%),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 19건(4.9%) 등의 순이었다.

물리적 충격의 구체적 내용은 미끄러짐·넘어짐이 201건(6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딪힘 63건(20.3%), 추락 22건(7.1%) 등의 순이었다.

제품 관련의 세부 내용으로는 예리함·마감처리 불량이 15건(3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타일이나 통유리가 깨지는 등의 파열·파손·꺾여짐이 8건(19.0%), 조작·사용성 불량 3건(7.1%)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부딪혀 발이 골절되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어 타박상을 입는 등 다양한 위해사례도 확인됐다.

위해증상을 살펴보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22건(5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64건(16.5%), 뇌진탕 및 타박상 62건(15.9%) 등의 순이었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의 세부 내용으로는 열상(찢어짐)이 174건(78.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어 찰과상 15건(6.8%),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11건(5.0%) 등의 순이었다.

근육, 뼈 및 인대 손상과 관련해서는 골절이 52건(81.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염좌 6건(9.4%), 탈구 3건(4.7%)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구토나 화상 등 다양한 위해증상이 확인됐다.

위해부위가 확인되는 366건을 분석한 결과, 머리 및 얼굴이 213건(58.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80건(21.9%), 팔 및 손 30건(8.2%) 등의 순이었다.

바닥, 계단 등의 일반시설물이 245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 34건(8.7%), 수영장용 슬라이드 27건(7.0%), 수경 또는 오리발 9건(2.3%), 홈통(배수구) 6건(1.6%)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주로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각한 위해로 번질 수 있는 익수·추락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물놀이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영유아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사고를 주의할 것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