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매한 두루마리 화장지 중 일부 제품이 훼손돼 있었다.

소비자 A씨는 마트에서 롤 화장지 24개짜리 묶음 제품을 구매했다.

24개중 한 개가 절반 정도 뭉그러지고, 가운데 롤도 반 밖에 없었다.

마트 측에서는 휴지 하나 불량이라고 전체 묶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A씨는 환급을 원하고 있다.

롤 화장지, 두루마리 휴지(출처=PIXABAY)
롤 화장지, 두루마리 휴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화장지 등의 위생용품의 용량 부족시,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이라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 해당 불량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았음이 입증돼야 하는데, 화장지 맨 첫 장이 붙어있도록 설정돼 있어야 하고, 불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자료, 구입 영수증이 첨부돼야 한다.

만약 첫 장이 뜯어져 있어 사용한 흔적이 있을 시에는 보상을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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