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제품을 판매하고도 반품을 해주지 않는 판매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로 점퍼를 주문하고 제품대금 9만2000원을 입금했다.

제품을 배송받아 확인한 바, 점퍼의 단추 부분이 떨어지는 하자를 확인하고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제품 판매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남성, 재킷, 스타일, 가죽재킷(출처=PIXABAY)
남성, 재킷, 스타일, 가죽재킷(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반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후 7일이내에는 반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제품하자일 경우 구매자는 운송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하자여부에 대해 A씨와 판매자간 이견이 있다면 하자 여부에 대해서 관련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의뢰해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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