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욕조 공사 뒤 하자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인테리어업체에 의뢰해 욕조 공사를 계약했다.

시공한 지 한 달만에 욕조 바닥에 실금이 생겼다.

금이 간 것 보고 인테리어 업자는 최초에는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말을 바꿨다.

인터리어업자는 시공업자에게 시공업자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욕조(출처=PIXABAY)
욕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품질보증기간내 시공상 하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내에 시공상 하자가 발생시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무상수리가 불가한 경우 동일제품으로 교환, 동일제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건은 새 욕조공사를 가장 최근에 시공한 자를 상대로 하자보수공사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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