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있는 TV를 교환받으면서 기준 금액을 놓고 이견이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홈쇼핑 채널을 통해 정가 89만 원 TV를 75만 원에 할인 구매했다.

일주일 뒤 TV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제조사 AS센터에서 몇 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제품을 교환받기로 했다.

그러나 제조사는 현재 해당 TV는 단종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가가 아닌 할인 후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제품으로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정상가에 상응하는 제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텔레비전, TV, 가전제품, 인테리어(출처=PIXABAY)
텔레비전, TV, 가전제품, 인테리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는 판매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구입 당시의 품질에 상응한 TV로 교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할인 판매된 물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