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있는 TV를 교환받으면서 기준 금액을 놓고 이견이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홈쇼핑 채널을 통해 정가 89만 원 TV를 75만 원에 할인 구매했다.
일주일 뒤 TV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제조사 AS센터에서 몇 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제품을 교환받기로 했다.
그러나 제조사는 현재 해당 TV는 단종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가가 아닌 할인 후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제품으로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정상가에 상응하는 제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는 판매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구입 당시의 품질에 상응한 TV로 교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할인 판매된 물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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