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신 받은 교환증, 기한이 지나 사용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구입한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점주는 대신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매장에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 A씨는 교환증을 받았다.

교환증 기한이 경과했고, 전화로 매장에 연락해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연기한 날짜도 지키지 못했고 그 기한도 지나 방문을 하자 점주는 기간이 완료됐다며 교환증 사용을 거절했다.

상품권(출처=PIXABAY)
상품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교환권 금액의 90%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환증은 상품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품권 관련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 유효기간은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으로 규정돼 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표시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환급이나 상환의무 이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볼 수 있다.

상품권이라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잇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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