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할인가라는 이유로 의류 환불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위털 점퍼 한 벌을 주문하고 배송받았다.

그러나 제품은 예상보다 사이즈가 작고, 봉제 부위에서 거위털도 많이 빠져 다음날 게시판을 통해 반품 의사를 밝히고 제품을 반송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제품에 하자가 없고, 해당 상품은 특별할인가로 판매돼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사이트에 고지했다"며 반품을 거절했다.

오리털 (출처=PIXABAY)
오리털 (출처=PIXABAY)

공정거래위원회는 A씨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동 법」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는 제17조(청약철회) 내지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제품의 불량 여부와는 상관없이 7일 이내에 제기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수용해야 하며, 거절할 경우 법 위반이 된다.

한편, 봉제 부위에서 충전재가 빠지는 등 제품 불량이 인정될 경우 「동 법」제17조 3항 및 제18조 10항에 따라 재화 등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제품 불량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제3의 기관에서 판단을 받기로 하는 등의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운영하는 심의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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