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중 흡집이 난 침대의 교환·반품이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돌침대, 천연가죽보료 등 가구 제품을 구입하기로 계약했다.

배송 당일 판매자 측에서 돌침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침대 프레임에 흠집(깊이 2cm, 길이 1-2mm 정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자는 흠집 상태가 심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하다고 했다.

A씨가 인수를 거부하자 판매자는 구매자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라면서 계약금 50만 원 중에서 배송비용과 위약금 20만 원을 공제한 후 30만 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침대, 침실, 가구, 인테리어(출처=PIXABAY)
침대, 침실, 가구, 인테리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먼저 수리를 하고, 개선이 어려울 땐 교환 또는 환급해야한다고 말했다.

판매자의 귀책으로 설치 중 하자가 생겼다면 정상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를, 수리로서 하자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건 없이 제품교환 혹은 구입가 환급을 해야한다.

배송비 및 위약금을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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