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가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했고, 산모는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산모인 소비자 A씨는 산전 소변 검사상 요당 약양성 반응을 보였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질식 분만으로 분만을 유도했다.
태아가 거대아인 관계로 견갑난산을 하게 돼 태아가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하게 됐다.
A씨는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전에 검사를 소홀히 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모에게 요당에 약양성 반응이 있었으므로 의사는 산모에게 당뇨 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진하기 위해 기왕력이나 가족력을 조사하고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해야한다.
이러한 검사를 소홀히 했다면 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견갑난산을 분만 전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임산부가 경산부이거나 임산부에게 당뇨가 있는 경우에 거대아를 임신할 가능성이 높아 견갑난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산모보다 높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는 산모에게 당뇨 증상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견갑난산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질식 분만보다는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을 고려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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