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를 맞은 가방에 얼룩이 졌다.
소비자 A씨는 1달 전에 수입 명품관에서 가방을 구입했다.
사용하던 중에 빗물이 가방에 흡착되더니 가방 자수 부분에서 염료가 빠져나와서 얼룩이 생겼다.
구입처에 가서 보상을 요구했더니, 업체에서는 품질보증서와 취급주의표시에 가방 소재가 특수한 소재로 습기에 취약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했다면서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 불량 여부를 판단해보라고 말했다.
이 가방의 경우 자수 부분의 물견뢰도가 취약해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습기에 취약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했다면 A씨에게도 적절하지 못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자수 부분의 물견뢰도가 일반적인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취약한 경우에는 제품 불량에 해당하는 바, 구입처에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내지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해당 가방류의 시험검사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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