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도 되지 않은 신차에 동일한 하자가 재발했다.
소비자 A씨는 5개월 전 소형 승용차를 구입해 약 1만km를 운행했다.
최근 주행중 냉각수의 온도게이지가 상승해 정비사업소를 방문했다.
점검 결과 워터펌프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고 교환 수리를 받았다.
1개월 후 다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해 수리를 요청하자 부품이 불량했다며 교환 수리를 해야한다고 한다.
A씨는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차량 교환을 원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차량의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워터펌프(물펌프)는 차량의 엔진 냉각을 위한 냉각장치의 한 부품으로 엔진 내부 및 라디에이터로의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장치다.
워터펌프가 파손 또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냉각수의 순환이 되지 않아 엔진에 과열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우 우선 엔진 상태를 점검한 후 엔진 내부의 과열이 있는 경우에는 엔진 교환 수리를 하고 만약 이상이 없으면, 워터펌프를 교환하는 수리를 받아야 한다.
워터펌프가 파손된 상태에서 장기간 운행을 할 경우 엔진이 과열되는 현상으로 심각한 하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동 하자가 중대한 결함으로는 판단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12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으로 3회째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량교환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차량은 차량교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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