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도 되지 않은 신차에 동일한 하자가 재발했다.

소비자 A씨는 5개월 전 소형 승용차를 구입해 약 1만km를 운행했다.

최근 주행중 냉각수의 온도게이지가 상승해 정비사업소를 방문했다.

점검 결과 워터펌프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고 교환 수리를 받았다.

1개월 후 다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해 수리를 요청하자 부품이 불량했다며 교환 수리를 해야한다고 한다.

A씨는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차량 교환을 원하고 있다.

정비, 엔진, 자동차 (출처=PIXABAY)
정비, 엔진, 자동차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차량의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워터펌프(물펌프)는 차량의 엔진 냉각을 위한 냉각장치의 한 부품으로 엔진 내부 및 라디에이터로의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장치다.

워터펌프가 파손 또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냉각수의 순환이 되지 않아 엔진에 과열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우 우선 엔진 상태를 점검한 후 엔진 내부의 과열이 있는 경우에는 엔진 교환 수리를 하고 만약 이상이 없으면, 워터펌프를 교환하는 수리를 받아야 한다.

워터펌프가 파손된 상태에서 장기간 운행을 할 경우 엔진이 과열되는 현상으로 심각한 하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동 하자가 중대한 결함으로는 판단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12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으로 3회째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량교환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차량은 차량교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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