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를 교체한 후 베어링이 파손됐다.

소비자 A씨는 타이어 교환업소를 찾아 타이어를 교체받았다.

이후 얼마되지 않아 베어링이 파손됐다.

확인해보니,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휠너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 바퀴가 흔들리게 됐고, 베어링 파손까지 이어진 것.

제조사 지정 정비소에 문의하니, 수리비용으로 한 쌍에 20만 원의 견적을 받았다.

타이어 교환업소에 배상을 요구하자, 사업소 측은 자신이 아는 정비소에서는 한 쌍에 7만 원이라면서, 그마저도 한 쌍 정비료의 50%인 4만 원만 보전하겠다고 주장했다.

타이어, 교체, 정비, 수리(출처=pixabay)
타이어, 교체, 정비, 수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작업상의 과실로 파손돼 추가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액 배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해당 정비업소와 자율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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