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김치가 열흘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TV홈쇼핑을 통해 김치를 주문했다.

배송 예정일이 10일이 지났지만 김치는 도착하지 않았다.

김치(출처=PIXABAY)
김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 대금을 환급하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구매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판매자는 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간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그러나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매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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