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김치가 열흘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TV홈쇼핑을 통해 김치를 주문했다.
배송 예정일이 10일이 지났지만 김치는 도착하지 않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 대금을 환급하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구매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판매자는 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간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그러나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매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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