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특판가로 구매한 TV 제품은 보증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말을 듣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직원 특판가로 사업자에게 TV를 구입했다.
그러던 중 화면불량으로 사업자에게 3회에 걸쳐 수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AS기사는 수리가 어렵다며 회사로 환급을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직원 특가로 판매한 제품이므로 보증기간이 6개월이고 환급을 해줄 수 없다며 유상으로 교체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다.
A씨는 구입 당시 보증기간이 짧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핵심부품으로 4년 보증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일률적으로 6개월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특약이 없다면 보증기간이 제한되지 않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직원 특판가로 구입할 경우 보증 조건에 대해 별도의 특약이 명시적으로 정해진게 없다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TV의 보증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소비자의 TV와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A씨의 주장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증기간인 1년, 4년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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