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신청서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손된 택배에 대한 배상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택배를 수령한 뒤 물품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즉시 택배사에 알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업체는 14일 이내에 '배상 신청서' 접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서류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했고 업체는 배상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자, 포장, 택배, 깨지기 쉬운 (출처=PIXABAY)
상자, 포장, 택배, 깨지기 쉬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택배 표준약관」은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배상 책임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발송’은 그 양식과 관계 없이 사업자에게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했음을 통보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자가 요구하는 ‘배상 신청서’는 사업자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A씨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면 사업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 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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