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택배사에 제품 분실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자, 택배사는 제품의 실제 구입 대금이 아닌 택배 발송 시 기재된 금액으로의 배상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인 선물로 공기청정기를 48만9000원에 구입했다. 지인 자택으로 제품을 보내기로 하고 한 택배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운임은 6000원.
택배기사의 배송 중 교통사고로 제품이 전소됐고, A씨는 택배사 측에 제품의 배상을 요구했다.
택배사는 제품 구입 금액이 아닌 A씨가 택배 운송 계약 시 기재한 물품 가액인 30만 원 배상과 운임 6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는 운송물의 구매 영수증을 통해 손해액이 입증되므로, 계약 시 기재한 배송 물품 단가가 아닌 구매 영수증을 기준으로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택배사 측은 손해배상 관련 약관 조항에 따르면 물품 가액이 기재된 경우 해당 가액이 배상한도로 설정되므로 A씨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제품 구입 대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택배사 약관에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고 전부 멸실된 경우 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을 배상한다'고 기재돼 있다.
위 약관은 택배사와 고객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처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
A씨가 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 손해액을 입증했으므로 택배사 측은 A씨에게 제품 구입대금인 48만9000원과 운임비 6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