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의뢰한 양주가 전부 파손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양주 2병을 택배의뢰했지만 전부 파손됐다.

상자에 취급주의 표시를 했지만 술이라고 표시하지는 않았다.

택배사는 보상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위스키, 양주, 주류, 술(출처=PIXABAY)
위스키, 양주, 주류, 술(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택배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전부 멸실된 때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일단 택배 사업자와 피해보상을 협의하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배송을 의뢰한 내용 ▲위탁 연월일 ▲위탁물품의 시중가격 ▲위탁 시 의뢰품의 고지 여부 ▲피해발생 내용 ▲해당 배송위탁 송장 사본 또는 송장번호 ▲소비자 이름·주소·전화번호·휴대폰번호와 사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를 기재·첨부해 피해구제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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