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의뢰한 양주가 전부 파손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양주 2병을 택배의뢰했지만 전부 파손됐다.
상자에 취급주의 표시를 했지만 술이라고 표시하지는 않았다.
택배사는 보상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택배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전부 멸실된 때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일단 택배 사업자와 피해보상을 협의하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배송을 의뢰한 내용 ▲위탁 연월일 ▲위탁물품의 시중가격 ▲위탁 시 의뢰품의 고지 여부 ▲피해발생 내용 ▲해당 배송위탁 송장 사본 또는 송장번호 ▲소비자 이름·주소·전화번호·휴대폰번호와 사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를 기재·첨부해 피해구제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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