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건설사가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당 사업지 인근에 군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음’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해당 아파트를 계약한 A씨는 이후에 아파트 부근에 군사격장이 있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A씨는 아파트 모집공고에 군사격장의 존재를 알리는 내용은 없었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군인, 사격, 총 (출처=PIXABAY)
군인, 사격, 총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군사격장의 존재사실, 위치 등을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자에 대해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군사격장에서의 사고발생으로 인터넷 뉴스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점 ▲입주자모집공고에 ‘당 사업지 인근에 군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음’,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각 기재돼 있는 점 ▲해당 아파트와 같이 선분양·후시공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아파트 부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하는 등 특히 주의를 기울여서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일조방해 등의 경우와는 달리 주변 환경으로 인한 소음의 경우, 인근시설을 확인했다면 쉽게 예측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고지의무가 있었는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A씨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 부근에 군사격장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나 그로 인한 사고 위험성, 소음발생의 빈도와 정도 등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건설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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