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스티커가 붙여 있었음에도 주유소 직원이 주의를 다하지 않아 혼유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주유를 하기 위해 한 주유소에 도착해 정차 후 시동을 껐다.
주유소 직원에게 유종을 말하지 않은 채 3만 원 상당의 주유를 부탁했다.
직원은 경유 전용 차량인 A씨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다가 A씨가 잘못 주유하고 있다고 알려주자 주유를 멈췄다.
A씨는 직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주유소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유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에 사용되는 유종을 확인해 주유할 주의의무가 있다.
A씨는 주유할 당시 직원에게 유종을 말하진 않았으나, 자동차의 연료 주입구 덮개를 개방하면 경유 차량임을 알리는 표시가 부착돼 있었으므로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유소 측은 A씨에게 자동차 수리비, 대차비, 차량 보관료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A씨도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직원에게 유종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주유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면서 정상적으로 주유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잘못이 인정된다.
A씨의 이러한 과실은 혼유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주유소 측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것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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