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한 소가 낳은 송아지들이 집단 폐사했다.

A씨는 기르고 있는 소에 로타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송아지이 줄줄이 폐사하면서 해당 백신을 수입·판매한 회사를 상대로 민법 상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했다.

이 경우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할까.

가축, 송아지, 소 (출처=PIXABAY)
가축, 송아지, 소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백신으로서 통상 지녀야 할 품질 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거나 이를 추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만한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고 전했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 생산되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반 소비자로서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했는지, 발생한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

판례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됐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이때 제조업자 측에서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해 제조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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