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가정 내에서 아이 돌봄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A씨는 가사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세탁서비스를 요구했지만, 가사근로자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거절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A씨는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소비자와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체결해야 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해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체결한 이용계약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추가로 서비스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용계약서에 '가사서비스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돼 있으므로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야 하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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