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가 세탁을 의뢰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셔츠를 사업체에 의뢰 후 인수하기 위해 방문했다.
사업체는 소비자으로부터 세탁 의뢰를 받은 바 없다며, 셔츠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업체가 세탁의뢰 후 분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탁의뢰 시 세탁물보관증 등을 받지 않아 세탁의뢰사실에 대한 입증은 되지 않는다.
A씨는 세탁물 보관증 미교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업체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세탁 의뢰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보상요구가 어렵다고 말했다.
보관증 미교부에 대한 책임의 경우 세탁소에서 훼손, 분실된 의류에 대한 보상액 산정등에 있어서의 세탁소에 책임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계약내용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보관증 미교부를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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