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 하자가 발생했지만 세탁소 측은 취급표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 A씨는 약 7개월 전 맞춤 후드조끼 1점을 30만 원에 구입해 착용하다가 1주일 전 세탁소에 첫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했다.

인수 후 원단 코팅이 벗겨진 하자가 발생했다.

세탁소에서는 취급표시가 없어 그냥 드라이클리닝을 했다고 한다.

재단, 재단사, 맞춤의류(출처=PIXABAY)
재단, 재단사, 맞춤의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세탁업자 임의대로 세탁을 한 경우 세탁업자의 과실책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맞춤복은 법적으로 취급표시 부착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업자는 세탁 전 소비자에게 세탁방식을 확인하거나, 당사자간 협의 후 세탁해야한다.

또한 세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을 미리 고지할 필요가 있다.

취급표시가 없어 세탁업자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지받고 동의 하에 세탁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세탁소에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

반면, 맞춤의류업자가 고지한 세탁 방법대로 했으나 하자가 생긴 경우 맞춤업자에게 보상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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