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에 가죽점퍼가 손상됐다.

소비자 A씨는 82만 원에 구입한 가죽점퍼의 세탁을 의뢰했다.

세탁물 수령 후 제품을 살펴보니 전체적으로 탈색 현상과 더불어 원단이 딱딱해진 상태였다.

이에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을 거부했다.

가죽 (출처=PIXABAY)
가죽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업자는 A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A씨의 가죽점퍼에 전체적으로 수축 및 경화된 현상이 발견됐다.

이는 취급 표시대로 약하게 드라이클리닝하지 않고 물세탁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세탁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후 구입가의 70%인 57만4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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