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에 가죽점퍼가 손상됐다.
소비자 A씨는 82만 원에 구입한 가죽점퍼의 세탁을 의뢰했다.
세탁물 수령 후 제품을 살펴보니 전체적으로 탈색 현상과 더불어 원단이 딱딱해진 상태였다.
이에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업자는 A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A씨의 가죽점퍼에 전체적으로 수축 및 경화된 현상이 발견됐다.
이는 취급 표시대로 약하게 드라이클리닝하지 않고 물세탁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세탁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후 구입가의 70%인 57만4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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