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찾지 못한 가죽점퍼를 뒤늦게 찾으러 갔으나 변형이 일어난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약 3개월 전 가죽점퍼를 세탁소에 맡겼다.
이후 일이 바빠 가죽점퍼를 찾으러 가지 못하다가 최근 찾으러 갔다.
받아 본 가죽점퍼는 변형이 일어나 있었고, A씨는 세탁소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세탁소 측은 세탁물 회수에 대해 통지했는데도 본인이 찾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배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물 하자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받도록 돼 있다.
다만,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업자는 면책된다.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통지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미회수하는 경우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미회수하는 경우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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