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있는 재킷을 구매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시간만 끌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일주일 전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통해 남성용 재킷을 주문했다.
이틀 후 재킷이 배송돼 다음날 착용하려고 살펴보니 단추 하나는 떨어지고 없었고, 어깨부분이 재봉 불량이었다.
새 제품인데 재킷의 뒷트임, 가슴부분 주머니, 바깥쪽 양 옆 주머니의 바느질이 없었고 색상도 부분 변색이 된 것처럼 하자가 있었다.
업체에 전화해 제품의 결함으로 반품을 요구하고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다음날 회수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처리되지 않아 이틀 후 반품을 재차 요구했으나 같은 답변만 하는 상황으로 배송을 받은 후 6일이 지난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내용증명 발송해 반품 요청하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품 멸실 또는 훼손이 없는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의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며, 제품하자가 아니더라도 철회기간 이내로 적용을 받는 경우로 반품요청이 가능하다.
업체에서 반품을 지연시키고 있으니 내용증명을 반드시 발송해 처리요청을 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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