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재킷 단추가 떨어졌는데 제조사는 단추가 없다고 한다.
소비자 A씨는 여성 재킷을 구매했다.
일주일 정도 이후 단추를 분실하게 됐다.
판매처에 동일한 단추를 보관하고 있는지 문의했지만, 단추 여분이 없다고 답했다.
판매처는 수입의류이기 때문에 보관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A씨는 단추 같은 부자재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의류 제품의 부자재 보관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의류 제품의 경우 판매처 또는 제조업자가 일정기간 단추, 지퍼, 심지 등 부자재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사업자의 과실 또는 제품 하자로 인한 단추 분실이 아니라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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