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클리닝을 맡긴 옷이 파손됐으나 세탁소 측은 수선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63만 원에 구입한 옷을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다.
세탁이 완료된 후 확인해보니, 옷 뒤쪽 아래 장식 부분이 찢겨 있고 소매 단추가 파손돼 있었다.
세탁소 측은 세탁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수선만 해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파손된 단추와 찢긴 장식 부분은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성과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품 전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탁소 측은 단추 훼손은 의류의 기본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킨 것이 아니며, 동일한 디자인의 단추로 교체하면 심미성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단추 교체는 가능하지만 그 외 배상은 불가하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소 사업자는 A씨에게 9만4500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제품 후면 하단에 원단 훼손 현상이 확인되며, 이는 세탁물 취급 부주의 및 세탁방법 부적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과실책임은 세탁업체에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법」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에서도 탈색, 변색, 퇴색, 재오염, 손상 등 세탁물의 하자발생 시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세탁소 측은 옷의 소매 단추와 뒤쪽 장식 부분의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제품 전체에 대한 훼손이 아닌 옷의 후면부를 일부 훼손함으로써 30% 정도의 가치 손상을 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알맞다.
세탁소 측은 A씨의 옷 가치하락에 대해 '구입가×배상비율50%(자켓·점퍼 사용일수 441일)×30%'로 산정된 9만45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 포트홀 통과중 차량 파손…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 청구
- 전동킥보드 바퀴 빠져 골절…제조사 "불법 개조" 주장
- 냉동만두 "감씨 나왔다" 주장…판매업체 '배상 거절'
- 택시 안에 놓고 내린 소지품…이렇게 찾자
- DIY 가구 구멍 불균일…'조립 미숙' 소비자 탓
- 직업 변경 후 보험사에 미고지…보험금 삭감
- 전화 가입 보험 '자필 서명' 필요없을까
-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열·어지러움 발생
- 대부업체에 초과 지급 이자…반환 요구
- 인터넷, 반년만에 서비스 불가 지역 이사…위약금 부과
- 여성 재킷, 일주일만에 단추 분실…제조사 "여분 없어"
- "버버리 코트, 칼로 찢긴 듯" 크린토피아 블랙라벨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