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데, 업체는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해 6개월 정도 사용해왔다.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이사하는 곳으로 이전 신청을 했으나 해당 지역은 서비스 불가 지역이었다.
업체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A씨는 억울한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위약금 면제 대상이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초고속 인터넷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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