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구매한 재킷을 환불받으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티셔츠와 재킷을 주문하고 8만8840원을 계좌이체했다.

물품을 배송받아보니 재킷의 사이즈가 커서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화이트 색상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했다"면서 이를 요구를 거절했다.

재킷, 화이트, 의류, 판매(출처=pixabay)
재킷, 화이트, 의류, 판매(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통신판매업자의 일방적 사전고지의 법적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후 7일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동법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서는 제17조(청약철회) 내지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돼 있어 사업체의 사전고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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