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이용 정지를 당한 소비자가 해당 기간에 소멸된 포인트를 복구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한 인터넷쇼핑몰의 이용 가입자로 ‘퀴즈참여 이벤트’에 참여해 포인트 1000원을 적립 받았다.

이후 A씨는 게시글 중복 등록 등의 사유로 1달간까지 서비스 이용 제한을 받게 됐다.

A씨는 이용 제한 조치로 인해 포인트를 기한 내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또는 한시적 이용 제한 해제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현금성 포인트가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상복구 등 적절한 배상을 요구했다.

캐쉬, 온라인, 적립, 포인트 (출처=PIXABAY)
캐쉬, 온라인, 적립, 포인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포인트 1000원을 지급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라고 전했다. 

A씨가 해당 쇼핑몰의 이용약관 제49조(회원의 의무) 제3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다.

A씨가 보유했던 포인트는 이용자 모두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퀴즈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쇼핑몰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해 포인트를 유효기간 내 이용하지 못하게 돼 A씨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포인트를 원상복구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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