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운동용품을 구매한 뒤 반품하려 했지만 주소를 알 수가 없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꺼꾸로 매달리는 스포츠 용품을 14만5000원에 카드 결제하고 주문했다.
제품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전화, 주소를 알 수 없었고, 게시판도 전혀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었다.
해당 업체는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A씨는 해당 업체의 시정조치를 원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전자상거래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해진다.
소비자가 지적하고 있는 사업자의 행위는 이러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시·도나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고발하여 행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계속 영업 중이나 연락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반품을 할 수 없다면 사업자 인적사항(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피해내용을 정리해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이나 단체(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시도 소비생활센터)에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고의적인 사이트 폐쇄 등으로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경우는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의 합의권고를 통한 피해보상은 어렵고, 피해사실을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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