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가방을 사기 위해 한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갔다.

회원가입 후 구매하면 적립금을 준다고 해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왔다.

A씨는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할 때 꼭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되는지 궁금했다.

신분증, 카드 (출처=PIXABAY)
신분증, 카드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본인확인기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원가입을 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표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해보고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 가능하다.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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