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청바지를 1만 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 취소한다'는 문자와 함께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받았다.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A씨는 이러한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할까?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의 계약취소에 대해 A씨는 계약이행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돼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A씨 경우, 청바지 1만 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15조(재화 등의 공급)제2항에 따르면 판매자가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판매자는 계약체결 및 결제 이틀이내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불' 조치를 완료했으므로, 관련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이행 주장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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