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청바지를 1만 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 취소한다'는 문자와 함께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받았다.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A씨는 이러한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할까?

메시지, 문자 (출처=PIXABAY)
메시지, 문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의 계약취소에 대해 A씨는 계약이행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돼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A씨 경우, 청바지 1만 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15조(재화 등의 공급)제2항에 따르면 판매자가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판매자는 계약체결 및 결제 이틀이내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불' 조치를 완료했으므로, 관련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이행 주장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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