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홍삼 제품을 구매한 뒤 황당한 일을 겪은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영업사원을 통해 홍삼엑기스를 30만 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다음날 전화상 해약을 요청했고 별도 서면으로 통보는 하지 않았다.

판매자는 메일로 개인 집주소와 주민번호, 개인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자기에게 물품을 보내면 환급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

빨간색, 쇼핑백, 가방, 종이가방(출처=PIXABAY)
빨간색, 쇼핑백, 가방, 종이가방(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매원이 아닌 판매회사에 청약철회 요구를 하라고 말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판매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또는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나중에 증빙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

청약철회는 영업사원 개인이 아니라 판매회사로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영업사원에게 물건을 보내는 것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상적인 청약철회 절차는 판매회사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해 판매자가 철회를 수용한 후에 물품을 반품하는 것이 확실한 처리방법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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