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홍삼 제품을 구매한 뒤 황당한 일을 겪은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영업사원을 통해 홍삼엑기스를 30만 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다음날 전화상 해약을 요청했고 별도 서면으로 통보는 하지 않았다.
판매자는 메일로 개인 집주소와 주민번호, 개인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자기에게 물품을 보내면 환급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매원이 아닌 판매회사에 청약철회 요구를 하라고 말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판매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또는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나중에 증빙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
청약철회는 영업사원 개인이 아니라 판매회사로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영업사원에게 물건을 보내는 것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상적인 청약철회 절차는 판매회사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해 판매자가 철회를 수용한 후에 물품을 반품하는 것이 확실한 처리방법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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