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화장품 회사가 타사를 상대로 비교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국산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발효 에센스 신제품을 출시했다.
회사 측은 ‘이제 더 이상 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효 효모액 80% 함유’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했다.
그러면서 수입제품인 B사의 발효 에센스 제품의 공병을 가져오면 당사의 발효 에센스 정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이벤트는 흥행했고, A사의 업계 점유율은 B사를 제치고 1위까지 오르게 됐다.
이에 심각한 영업손실을 입은 B사는 "A사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A사의 광고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아닌 정당한 마케팅 활동이라고 전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봐 금지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1항 별표 1의2 제4호(가)목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공병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냉정하게 평가해달라는 것이므로, 품질에 있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비교광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공병행사의 광고문에 ‘부담없이 경험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자’라고 기재돼 있으며, A사 에센스가 발효 효모액 80%를 함유한 제품이라는 사실과 값비싼 수입화장품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비교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두 제품을 모두 사용해 보고 품질과 가격을 비교평가할 기회를 갖을 뿐, 특정 제품을 또 다시 구입할 것인지의 최종결정은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이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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