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부모의 동의없이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결제했지만 사업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인 A씨 자녀가 6일 동안 여러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954만7200원을 A씨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A씨는 사업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구입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해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신용카드사 안내 문자를 전송받은 후 알게 된 것이다.

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내부 규정상 환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실수로 결제한 것이라며 아이템 구입 대금을 전액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모바일, 스마트폰 (출처=PIXABAY)
모바일, 스마트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아이템 구입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미성년자인지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사업자는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 계정 아이디와 신용카드 정보의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 신용카드 정보가 명의자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업자가 A씨 자녀에 의해 결제가 수차례 이뤄지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A씨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A씨의 미성년 자녀가 권한 없이 A씨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해명 요구를 검토하고, 내부 정책에 따라 구입 대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