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결제가 발생했지만, 카드사는 우선 대금 결제를 하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가 강원도 강릉시에 있던 시간에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사지 업체에서 18만 원의 카드 매출이 발생했다.
즉각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카드사 측은 우선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결과가 나오면 반환 등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미사용·부정사용 대금 청구시 입증으로 결제책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사례의 경우 A씨가 매출 당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활동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하지 않으면 결제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먼저 이의제기후 대금을 결제하고, 사용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서 반환받는 방법과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연체하다가 미사용(부정사용)을 입증해 면책받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약정된 대금결제일에 결제할 의무가 있고, 그 대금은 약정일 이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미사용 매출 또는 부정사용된 매출의 경우 회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할 의무가 없지만, 미사용과 부정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때문에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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