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온라인 게임 앱을 통해 B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구매한 금액보다 많이 결제됐고, 앱을 확인 보니 구매 의사가 없었던 C게임 아이템까지 결제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확인차 C게임을 실행했다가, 게임 시작 전 바로 종료한 뒤 즉시 환급 요청을 했다.
그러나 게임사는 A씨가 C게임을 실행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이유료 환급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급이 어렵다고 전했다.
A씨가 예전에 장바구니에 담아 놓았던 C게임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 B게임과 함께 결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결제 전 구매 상세내역을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예방가능했던 피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 재화의 특성상 개시가 시작되면 청약철회가 불가해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앱에서 결제 전, 결제 예정 아이템과 결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최종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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