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오류로 게임머니가 분실됐지만 게임사는 복구를 못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포커 게임을 이용중 오류로 해당 서버의 모든 이용자들이 접속이 종료되면서 베팅한 게임머니를 분실했다.

이후 사업자가 서비스 오류를 인정하고 3000원의 상품권을 증정했다.

그러나 A씨는 게임머니의 복구를 요구했으나, 게임사는 게임머니의 복구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게임, 포커, 인터넷게임(출처=pixabay)
카드게임, 포커, 인터넷게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유료서비스에 한해 게임사는 원상회복 해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할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온라인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등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아이템, 캐릭터, 경험치 등이 소실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만약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자는 동급의 동종 또는 유사한 종류의 온라인콘텐츠를 다시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다만 200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르면, 무료서비스인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약관조항에 대해 유효하다 심사한 바 있다.

따라서 상기 「이용자보호 지침」상 명시된 부분도 유료서비스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

즉, 유료 서비스를 이용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아이템, 캐릭터, 경험치 등이 소실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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