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주문했다.
이틀 뒤 택배 기사로부터 배송차 연락을 받았으나 부재중이었던 A씨는 택배 기사와 협의 하에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A씨는 택배물건이 없어 택배 기사에게 문의했다.
그러나 택배 기사는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A씨는 보상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인해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택배 회사의 명칭, 문의 연락처, 그 밖의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돼 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됐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A씨 경우처럼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에 분실됐다면 보상청구는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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