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조끼가 열 번도 채 입지 못한 채 원단이 뜯어졌다.

소비자 A씨는 한 브랜드의 골프 조끼를 구입했다.

제품은 폴리에스테르와 면이 혼방된 제품으로, 구매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착복 횟수도 10번 내외다.

최근 옷을 입었는데, 봉제 부분이 미어져 주변 원단이 뜯어져 있었다.

판매자에게 이의제기 하니 입으면서 발생한 자연 발생적 하자라며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 의류, 조끼, 하자, 봉제(출처=PIXABAY)
골프, 의류, 조끼, 하자, 봉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품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요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품 상의 하자일 경우 제조처에 수선-교환-환급 순으로 보상 요구할 수 있다.

수선, 교환이 불가할 경우 환급은 구입경과 일수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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