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셔츠를 세탁소에 맡겼으나 옷감이 수축됐다.
소비자 A씨는 40만 원에 셔츠를 구입해 착용해 왔다.
세탁소에 의뢰했고, 세탁을 마친 셔츠를 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돼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있었다.
이의를 제기하자, 세탁소 측은 세탁 과정 중에서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전에 맡긴 세탁소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세탁 과실을 물을 수 없을지 궁금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먼저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셔츠의 수축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을 확인해야 한다.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 해당 제품의 내용연수(4년) 및 사용기간에 따른 잔존 가치는 구입대금의 40%인 16만 원 정도를 배상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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