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클리닝 후 토끼털이 손상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의류 전문 매장에서 여성용 모직 재킷을 구입했다. 

인근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했는데, 토끼털이 손상됐다.

이에 수선을 받아 다시 재킷을 받아보니 토끼털의 좌, 우 무늬가 다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세탁소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의류, 재킷, 상의, 단추(출처=PIXABAY)
의류, 재킷, 상의, 단추(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에 의한 보상비율에 근거해 잔존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탁업에 있는 잔존가 보상비율 결정은 제품의 종류, 소재, 착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존가를 산출한다.

세탁소가 해당 보상금액을 전액 부담하면 사고의류의 소유권은 세탁소로 귀속된다.

다만 소비자가 사고 의류를 인수한다면 일부 배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조정하는 지는 규정이 없고 사고 제품의 재착용 가능성 등을 판단해 정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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