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 보관하다 꺼낸 양복이 변색된 것을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여름 양복을 세탁 의뢰하고 찾아 보관해뒀다.
7개월이 지난 최근, 양복을 입으려고 보니 변색이 돼 있다.
세탁 하자인 것으로 판단돼 세탁소를 방문해 문의하니 소비자가 찾아간 날짜가 많이 경과돼 배상할 수 없다고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배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고객의 귀책사유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기간은 이에 산입한다.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세탁물을 인수한 뒤 7개월이 지난 뒤 이의제기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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