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정도 착용한 속옷이 세탁 후 변형이 돼 보상을 요구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백화점에서 브래지어를 구입해 6개월 정도 착용하다가 집에서 손세탁했는데 와이어가 변형됐다.

백화점에 보상을 요구하니 이는 소비자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비틀어 짠 적도 없고 약하게 세탁했는데 변형이 됐다며 보상을 받고자 한다.

브래지어, 여성 속옷(출처=PIXABAY)
브래지어, 여성 속옷(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심의를 통해 품질 하자에 의한 와이어 변형이라는 결과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래지어의 와이어 형태 변형이 품질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 교환, 환급의 순서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교환 및 환급 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른 감가를 적용한다.

브래지어의 품질하자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 심의기구에 판단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심의 결과 브래지어의 품질하자가 인정될 경우 이를 토대로 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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