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남성 속옷이 바느질 불량임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절 당했다.
소비자 A씨는 속옷 매장에서는 남자 팬티 구입했다.
확인해보니 곳곳에 바느질 불량이 있었다.
매장을 방문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계산 당시에 환급불가를 고지했고 매장 곳곳에 표지를 붙여뒀으므로 품질 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환급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품질 하자라면 환불 받을 수 있다.
속옷을 착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변심에 의해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
단, 위 사례를 계약 당사자들간의 환급불가라는 특약이 존재했다고 판단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품질 상의 하자가 확인된다면 판매 당시 환급불가임을 알고 구매했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품질 상 하자는 의류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한국소비자원 등과 같은 심의기관을 통해서 판단 받을 수 있다.
심의기관의 결과가 품질 상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판매자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한국소비자원 등 피해구제 담당기관에 해당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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