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가 특정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늘렸을 때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40인치 TV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었다.
구입 1년4개월 여가 지난 뒤 화면에 그물같은 잔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AS를 받아본 결과, 1년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고, 수리비 43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TV는 A씨가 구입하고 6개월여 뒤에 품질보증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A씨는 먼저 구입한 제품도 연장된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 또는 감액 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TV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고 A씨의 TV는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했다.
제조사가 이 TV와 동종의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것은 A씨가 TV를 구입한 후에 결정했다.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감액을 요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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